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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
질의회신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에 해당함
재이46014-3218-40생산일자 1993.09.27.
AI 요약
요지
건축물이 영구적인 건축물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계량기 시설은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1. 토지초과이득세법상 건축물이란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말함. 그 건축물이 영구적인 건축물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이 적용됨. 2. 귀 질의대상인 계량기 시설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함.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계량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린시설과 계량을 위하여, 계량기 시설을 구축하였습니다.

○ 이 중 구축물로 설치한 계량기 설치 면적 (약 12ⅿ×3ⅿ = 36㎡)이 근린시설 건축바닥면적과 합하여,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

지방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