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1989.12.30 구획정리 조합과 체비지257m2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0.06.22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한 바 있으나 구획정리가 1993.04.03 완료하므로 증가분13.3m2에 대하여 1993.04.20 청산금액을 지급하고 1993.04.22 구획정리조합으로부터 증가분을 합한 271.3m2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관계증빙서류를 교부받아 본인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건 토지의 취득시기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서 “완성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취득한 득한 경우에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날을 취득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청 질의회시(재2 01254-2373, 1992.09.19)에서 “토지개발공사가 개발.공급하는 토지를 법인이 취득함에 있어서 토지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택지개발 사업의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에 당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고있는 바, 본인이 취득한 구획정리조합의 체비지는 구획정리조합의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구획정리 지구내 예정지로서 구획정리가 완료되지 아니하면 그 사용이 불가능한 토지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전술한 바와 같이 본인이 취득한 이건 체비지의 취득시기는 구획정리 사업이 완료된 1993.04.03이라고 사료됩니다만 확실한 취득시기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