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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최소한도에 미달하는 자투리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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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축허가 최소한도에 미달하는 자투리땅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여부
재이46014-3218-49생산일자 1993.09.27.
AI 요약
요지
건축허가요건상 필요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는 자투리땅 및 대지의 2m 이상 도로에 접하지 아니하는 맹지인 경우, 무주택 가구가 소유하고 있는 대지는 246㎡(특별시 및 직할시는 198㎡)범위까지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제외됨
회신
건축허가요건상 필요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는 자투리땅 및 대지의 2m 이상 도로에 접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맹지인 경우, 무주택 가구가 소유하고 있는 대지는 246㎡(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198㎡)범위까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과세제외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토지내용]

○○번지

<- ○○시장

도로

○○구청 ->

[진정내용]

위 상가는 현재 구두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9평은 40년 이상된 적산가옥의 상가로서 35년간 시계포를 운영하던 이 갑순이 사망하면서 그 유자녀에게 상속되었으며, 본인이 점포로 사용하기 위해 1991년 02월 05일 매입하여 재건축을 시도해봤으나 자투리 땅으로서 허가를 받지못해 전채상가의 재건축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까다로운 법 절차로 무허가 등기도 되지 않아 부동산을 담보로 할 수조차 없어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감수하고 있는데, 토지초과이득이라는 불합리한 과세대상이 된다는 것은 부당하오니, 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