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진정인은 국토방위 제일선에서 양안 실명된 1급 상이용사이며, 현재 수유동에 소재하고 있는 ○○ 실명용사촌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나. 저의 ○○ 실명용사촌은 1955년도 실명용사 21명을 과거 정부에서 건물을 지어 1955년도 입주하였으며, 대지는 원호법에 의해 정부에서 무상증여하였습니다.
다. 진정인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별첨의 사본>경기도 포천군 소흘면 ○○교 ○○번지 외 3필지 약 500평입니다. 이 토지는 실명용사촌의 증여받은 토지에 본인의 주택을 건축하고 남은 토지를 매각한 금액으로 구입하였습니다.
라. 매년 약간의 양식을 가져가오니 보훈연금으로 행활하는 저에게는 생활에 큰 보탬을 받고 있습니다.
마. 진정건의 토지를 제가 양안 실명용사로서 모든 행동 일절을 남을 의존하는 관계로 그곳의 거주인에게 대리 경작을 시켜 1년에 살 1.5가마의 생계 보탬을 받고 있습니다.
바. 제가 불구로 인해 경작을 못하고 있는데. 초과이득세 부과를 통보 받음.
사. 그리하여 진정인은 세무서에 문의하였던 바, 제가 거주하고 있는 ○○ 실명용사촌으로부터 토지 소재지가 20km 조금 초과된다고하여 면제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아. 양안 실명인 제가 거기에 이주한다고 하여도 본인은 농사를 지을 수 없으므로 타인을 시켜 농사를 지을 수 밖에 없는 것이온데, 거리가 20km약간 초과되어 면제 해택을 받을 수 없다고 함.
자. 절대농지인 본인의 농토에 대한 초과이득세 면제 혜택희망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