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광주첨단산업기지 개발구역으로 지정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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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광주첨단산업기지 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 토지의 유휴 토지 판정재이46014-3218-71생산일자 1993.09.27.
AI 요약
요지
토지의 취득 후 산업기지 개발촉진법에 의한 광주첨단산업기지 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내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함
회신
토지의 취득후 산업기지 개발촉진법에 의한 광주첨단산업기지 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내의 토시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광주시 변두리인 광산구 ○○동에 임야 약 520평을 취득하야 조부모님 묘소를 설묘하고 본인은 서울에 거주함으로 부친이 관리하고있든중 1990년07월21일부로(건설부)
○ 따라서 과수재베나 기타시설이 모두 제한되고 팔려고해도 팔리지도 않고 광주시에서 매수해가지도않으 면서 재산권행사도 할수없게됬음에도 토초세 예정통지서가 나왔습니다.
○ 그런데도 토초세를 내게되는지요
가. 사용금지 제한된 토지로 간주되는지
나. 개발사업 지구에 편입된 토지로 보아 제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완료된후 1년간 이에해당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