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또한 임대용토지의 경우에도 건축물에 부수하여 임대하는 건축물의부속토지로서 기준면적이내의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하고 있는 바 지상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의 경우 토지소유자가 당해 토지를 생산이나 생활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건축하여 실수요자들에게 공급하거나, 당해 토지가 임차인을 비롯한 실수요자에 의해 간접적이나마 생산이나 생활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음을 감안한 규정임. 그러나 토지와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의 규정과 같이 1촌이내의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로서 1990.12.31 이전부터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소유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대용 토지로 보아 과세대상인 유휴토지로 규정함으로써 당해 토지가 사용자에 의해 외관상 생산이나 생활에 이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결과는 토지소유자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유휴토지 해당여부는 토지소유자가 당해 토지를 직접 생산이나 생활에 이용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도록 하고 있음. 3. 아울러 정부는 앞으로도 토지초과이득세가 당초 도입목적대로 원할히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미비점에 대하여는 이를 계속 보완발전시켜 이의 조기정착을 도모할 계획임. |
1. 질의내용 요약
가. 지가 급동 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는 지역의 과세 기간 산정 방법 개선 건의
(1) 1990년도에 지가 급동 지역으로 지정되어 “1년 단위 과세 규정”에 의거, 1991년도에 납세를 필한 지역은 금년이 3년 단위 과세 기간이 될 수 없고, 1994년가 되어야 타당하다고 봅니다.
(2) 국가가 필요에 따라서 1년 단위로 별도 지정하여 과세ㆍ납세 과정까지 완결된 ○○를 재차 포함시킴은 ○○○○○원칙에 원천적으로 어긋나는 처사이니,
(3) 통찰하시와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991년07월 국세청 발행 “토지초과이득세 신고 안내” 책자에도 ‘1년 단위 과세’만 명시되어 있음)
나. 지주와 건축주가 부자 관계인 경우에 1990.12.31 이전의 ○○만 비과세 대상이 되는 규정의 불합리성 시정 건의.
(1) 토지초과이득세 제도의 근본 취지가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투기 목적의 유휴토지를 없애자는 것임은 주치의 사실인 데도,
(2) 부모의 땅에 자식이 사업 목적으로 지상물을 건립하여 영업 중인 경우를 지주가 직접 건축하지 않았다는 이유와 시설 연도가 1992년이라는 이유로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은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봅니다.
(3) 건축주가 누구인든 당토지에는 엄연히 허가 건축물이 건립되어 있는데 어떻게 나대지로 간주되는지.
(4) 또 다른 측면 즉 시○ 설정에 타당이 전제되더라도 1990.12.31이전 이라는 ○은, 1991년도 급등 지역 과세 집행시의 ○○○○○이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고 본다면, 전국 일률 과세연도인 1993년에는 그 직전연도말인 1992.12.31이 한계시한이 되어야 하지 않는지
(5) 이점 역시 법규에 무지ㆍ무관심한 소시민 대중을 돕는 차원에서 선처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