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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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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와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임대용 토지 해당여부
재이46014-3218-84생산일자 1993.09.27.
AI 요약
요지
1989.12.31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그 당시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당해토지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989.12.31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그 당시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당해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개인(법인이사)의 소유 부동산을 법인건축물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바, 동토지는 시장군수로부터 건축허가시 인정을 받아 동토지는 법인에서 대체주차장을 확보하여 사용권을 회복하고 동토지로 하여금 건축등의 행위를 할 수 없는 상황인데 토지초과이득세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참고)

  현재로서는 동토지를 주차장 용지이외에 사용이 불가능하며 재산권 행사 불가능한 상태이고 본건축물은 1970년대 건축한 건물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