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녹지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공장입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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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녹지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공장입지 기준 면적을 초과하게 된 토지의 과세여부재이46014-3218-8생산일자 1993.09.27.
AI 요약
요지
공장의 설립 후 공장경계구역안의 토지가 도시계획법상 녹지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공장입지 기준 면적을 초과하게 된 토지는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1. 공장의 설립후 공장경계구역안의 토지가 도시계획법상 녹지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규정하는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게 된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2. 귀 질의와 갈이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내 개발제한구역인 토지가 있을 경우 위의 규정을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