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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녹지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공장입지 기준 면적을 초과하게 된 토지의 과세여부
재이46014-3218-8생산일자 1993.09.27.
AI 요약
요지
공장의 설립 후 공장경계구역안의 토지가 도시계획법상 녹지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공장입지 기준 면적을 초과하게 된 토지는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1. 공장의 설립후 공장경계구역안의 토지가 도시계획법상 녹지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규정하는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게 된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2. 귀 질의와 갈이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내 개발제한구역인 토지가 있을 경우 위의 규정을 적용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토지초과이득세법 공장 입지 면적 기준으로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도시계획상 “자연녹지 지역내 개발제한구역”일때 “지방세법 별표 4”의 공장l입지 기준면적 적용 제외 기준인 도시계획상의 녹지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