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부터 사용승낙을 받아 건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임. |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 조합은 경남 양산군 ○○읍 ○○리 일원의 주거지역을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확충으로 우리지구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1989.03.25 경남 지사로부터 토지구획정리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별첨인가서가본 및 정관참조)
나. 아시는 바와 같이 토지구획정리조합이 시행하는 사업은 도시계획 사업을 국가를 대신하여 행하는 공공사업으로서 본사업을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제비용 및 공공용지 (도로, 하천, 공원등)를 토지 소유자들에게 인가를 득한 일정율에 해당하는 토지로 부담시켜 공공용지 및 시설물은 공유화(양산군소유)하고 나머지 토지(체비지)를 사업비(보상비,공사비,용역비,조합운영비,기타)로 충당하는 사업으로서 체비지의 사용목적이 토지구획정리 사업법 및 본조합 정관에 정하여져 있는 사업입니다.
다. 당조합이 시행하는 본지구는 전 조합원의 합심 노력으로 별첨과 같이 1992. 08.07 공사완료 공고하고 1993.02.04 환지처분인가를 받았습니다.
라. 이와 같이 투지구획정리 사업은 투기목적의 사업이 아니고 공공사업의 성격으로 단위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궁극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할 공공시설용지 및 공사비를 조합원들의 부담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동사업비에 사용되는 본조합 소유 체비지에 대하여는 공공사업비 충당을 위하여 조합이 분양을 하는 토지로서 이 토지에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토지구획정리 사업의 목적이나 유휴토지에만 과세하는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근본 취지에 배치된다고 사료되며,
마. 전한 3,4호에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시행자인 토지구획정리조합 소유 체비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2항에 의거 법인의 고유목적 사업용 토지로서 유휴토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는바 별첨과 같이 토지초과이득세 예정통지서가 본조합에 접수되었기에 건의하오니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기 바라오며, 참고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5호에는 토지구획정이 사업지구내의 토지는 동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 될때까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함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바. 따라서 토지구획정리 사업비조로 보유하고 있는 조합 소유 체비지에 대하여는 유휴토지가 아니고 법인(조합)의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업무용 토지라는 유권해석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