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물납에 충당할 토지의 수납가격의 산정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물납에 충당할 토지의 수납가격의 산정
재이46014-3220생산일자 1993.09.27.
AI 요약
요지
물납에 충당할 토지의 수납가격은 물납허가 당시 그 개별필지의 기준시가에 의하고 다만, 물납허가 일에 개별필지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는 직전 결정기준일의 개별필지의 기준시가에 직전과 직전전의 기준시가와의 차액을 합한 금액에 월수를 안분하여 계산함
회신
1. 물납에 충당할 토지의 수납가격은 물납허가 당시 그 개별필지의 기준시가에 의하고 다만, 물납허가 일에 개별필지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물납허가일의 수납가격의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다 음물납허가일의 개별필지의 기준시가 = 직전 결정기준일의 개별필지의 기준시가 +(직전 결정기준일의 개별필지의 기준시가 - 직전전 결정기준일의 개별필지의 기준시가) 직전 개별필지의 기준시가 결정 기준일부터 물납허가일까지의 월수 ×──────────────────────────────── 12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다항의 방식이 되겠으나 지가는 당해 토지의 단위 면적(1㎡)당 개별공시지가에 당해 토지의 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아래 사례와 같이 어떤 유휴토지가 지난 3년간 개별 공시지가의 상승률이 50%에 이르러 1993 토지초과이득세 정기 과세시 납세의무자의 물납 신청으로 세무관서로부터 1993.11.13 물납 허가통지를 받았다고 가정할 때

사 례

1990.01.01 1991.01.01 192.01.01 1993.01.01 1993.11.13(물납허가일)

──↓─────↓─────↓──────↓──────↓────────

 1,000원 1,200원 1,600원 1,500원 (?)

 (상기 금액은 당해 토지의 ㎡당 개별공시지가임)

나. 다음중 1993.11.13 물납 허가일의 물납 수납가액 여부

 (1) 1,500원

 (2) 1,500원 + [1,500원 - 1,600원] × 10/12 = 1,417원

                                     

 (3) 1,500원 + [1,500원 - 1,600원] × 11/12 = 1,409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