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68년 10월 19일까지 이건 답의 소재지이며 본적지인 ○○시 ○○동 ○○번지에서 거주하면서 (별첨 세대별 주민등록표 사본 참조) 이건 답을 경작하였고 그후 ○○시로 이주하면서 친형이며 당시 호주였던 강○○씨가 경작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답은 1973년 농지개량사업으로 수로가 되었으며 환지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읍니다. (별첨 토지개량 환지 등기촉탁시 사본 참조) 따라서 투기의 목적이나 이득을 목적으로 이건 답을 소유하여 온것은 아니며 절대농지여서 농사 이외로는 활용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별첨 토지초과이득세 예정통지서에 의하면 불과 3년에 1,600,156원을 과세 하기로 되었읍니다. 논 378평에 대한 세금이고 보니 너무 감당하기가 어려워 다음 사항을 청원합니다.
[청원사항]
1. 고향에서 이건 답을 수십년 경작하였고, 토지개량사업에 수용되어 환지된 것이며, 현재 친형이 경작하고 있다는 사실을 투기, 이득 등을 목적으로 소유한 것이 아니므로 토지초과이득세부과에서 제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2. 이건 답은 절대농지여서 농사 이외는 활용이 아니되는것이므로 토지초과 이득세 부과에서 제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3. 현실적으로 이건 답에 대한 평가액이 대단히 높은 상태이오니 제도적으로 현실에 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260만원 이라는 거액을 토지초과이득세로 일시에 납부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형편이오니 분할납부가 가능토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