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저는 ○○시에 거주하는 자로서 1984년 10월에 ○○군 ○○면 ○○리에 소재한 답 약 1,000평을 취득하였습니다. 그 후 1986년 7월 15일자로 건설부 고시 306호로 공업용지(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의한 공업용지지구에 편입) 지정을 받았습니다. 토초세법 시행령 23조 4항에 의거 서류를 갖추어 고지전 심사 청구를 하기 위하여 ○○세무서 담당자를 찾아 상담하였으나, 과세대상 제외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이유인즉, 시행령 23조 4항에 도시계획법, 도시재개발법, 토지구획 정리사업법에 해당되어야만 과세 제외대상이지 수도권 정비계획법은 시행령 23조 4항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과세가 된다고 합니다.
도시계획법이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은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에서 토지를 수용하여 개발하고 공업용지를 조성하는 것은 23조 4항에 적용된다고 사료되어 질의합니다.
[질의2]
토초세법 시행령 23조 4항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도시재개발법 및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 도시재개발사업 및 토지구획정리사업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상기의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관계법령의 규정과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개발사업구역안에 편입된 경우 상기의 두가지 재무부령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질의합니다.
[질의3]
토초세법 시행령 23조 1-2에 의하면 질의 1의 내용이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사료되오니 유권해석을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