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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지역으로 지정되어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의 유휴 토지 판정
재이46014-3253생산일자 1993.09.28.
AI 요약
요지
토지의 취득 후 공원지역으로 지정되어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1.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지역으로 지정되어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대통령령 제13198호 부칙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989.12.31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공원지역으로 지정된 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또한 지적법에 의한 묘지와 민법에 의하여 호주상속인에게 승계되는 묘토 및 금양임야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제외됩니다. 이 경우 지적공부상 등재여부에 불구하고 사실상 묘지가 있는 경우에는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묘지의 기준면적(가족묘지 1기당 30㎡)범위까지 과세제외되며, 금양임야와 묘토의 경우에는 민법에 의한 호주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동 ○○번지(210평)는 조부님(이○○)의 소유로 아버님(이○○)이 등기를 필하여 1965년도 가세가 극도로 어려워 아버님(이○○)이 매매하였던 것을

나. 기 지번에 조부님(이○○)의 고총 묘지가 있어(도시계획 확인원내에 표시) 1981년도에 다시 조부님(이○○)묘지를 구입한 것이며 공원용지이므로 나무하나 마음대로 못베고 선친의 묘지 봉분도 손도 못대고 있습니다.

다. 도시계획 확인원과 같이 국가에서 공원용지로 지정된 곳으로 건축도 할 수 없는 임야이며 또한 선친의 고총 묘지 임야를 당구청에서 지가을 실사 한바 지가가 급등하였다고 하나 사실은 그렇치 않으니 지주입회하에 재실사를 바라며 신문지상이나 기타 사항에서도 지가(임야)는 계속 하락세인 것이 현실임을 첨언합니다.

라. 도시계획확인원 및 임야도에 표시된 기 지번의 고총 묘지 면적을 일괄포함하여 지가를 실사한것도 부당한 것으로 사료되오니 표시된 선친 고총묘지 면적의 부분을 실사하여 잔여 평수만 지가를 실사 가능여부

마. 별첨 증빙서류 및 신.구등기부등본 직계표 호적등본을 입증으로 시아버지가 매각한 조부님의 묘지를 자부인 며느리가 다시 구입한 것으로 선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도시계획법 제12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