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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농지와 상속임야의 토지초과이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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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농지와 상속임야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재이46014-3259-1생산일자 1993.09.28.
AI 요약
요지
상속농지와 상속임야는 피상속인의 상속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와 임야를 상속한 경우에는(1989년 말 이전에 상속한 경우에는 1990.01.01에 상속한 것으로 봄) 상속일로부터 5년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상속농지와 상속임야는 피상속인의 상속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와 임야를 상속한 경우에는(1989년말 이전에 상속한 경우에는 1990.01.01에 상속한 것으로 봄)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상속일로부터 5년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이 경우 「상속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재촌ㆍ자경」이란 피상속인이 생존시에 불특정 시점으로부터 2년간이 아니고 상속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재촌ㆍ자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