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에 대한 토지 초과이득세를 납부한 자가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된 토지를 양도하여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양도소득에서 공제받는 경우에는 그 공제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환급합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문중재산을 관리하면서 선대의 위토에 부과된 90년 수시 분 토초세 납부한 것을 환급받고자 담당직원과 상담한 결과 그 당시 문중위토로 인정받지 못하였기에 환급신청을 할 수 없다고 하여 본문 중 위토의 형황을 설명 드리고 토초세 환급을 위한 국세청 답변을 듣고자 질의서를 보냅니다.
○ 본토지 소재지는
가. ○○시 ○○구 ○○동 ○○번지(답:486평)는 본문 중 선조(질의자 위주 5대조)양위분의 위토로 사용되며 경작은 야우이분의 자손이며 문중구성원인 신○○이 수십 년 전부터 경작해 왔음.
나. ○○시 ○○구 ○○동 ○○번지(답98평)는 본문 중 선조(질의자 위주 6대조)양위분의 위토로 사용되며 경작은 양위분의 자산이며 문중구성원인 신○○씨가 수십 년 전부터 경작해 왔음.
○ 본위 두 필지의 토지에서 나는 수확으로 가을에 묘사의 제물준비 및 벌초 등 각각의 분묘관리 수호에만 사용되며 등기는 각 필지마다 종손을 비롯한 후손 4인(신○○, 신○○-종손, 신○○, 신○○)연명으로 1980년 특별조치법 당시 명의 신탁등기 하여 관리한 토지로 1991년 예정 고지 때 심사청구 및 이의 신청을 통하여 사실상 문중위토임을 주장하였으나 세무지침의 비과세 요건에 맞지 않는다 하여 두 필지 다 기각되어 토초세를 납부 했으나 등기명의자 4명은 재촌은 하지 않으나 그 문중 구성원인 자손이 경작하는 것은 자경으로 비과세 되지 않는지
○ 수시분 토초세 납부 후 문중등록이란 제도가 있는 것을 알고 문중등록 후 종토세를 문중명의로 납부하여 요번에 확정(예정)통지 때에는 문중 위토로 인정되어 예정통지가 되지 않았으므로 사실상 문중위토를 확정 통지 때 인정받았을 경우 환급의 요건이 되지 않는지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