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예정통지를 받지 아니한 개인이 토지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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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예정통지를 받지 아니한 개인이 토지초과이득세 신고 시 감면여부재이46014-3272생산일자 1993.10.02.
AI 요약
요지
1993년 토지초과이득세 정기 과세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예정통지를 받지 아니한 개인으로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1993년 10월 02일까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10%를 공제함
회신
1993년 토지초과이득세 정기 과세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예정통지를 받지 아니한 개인으로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1993년 10월 02일까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납부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토초세의 과세예정 통지를 못 받은 상태(관할 세무서에 문의 결과 발송누락 사실 확인)에서 토지 초과이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1993년 10월 02일 까지 하는 경우 토초세법 제15조 제3항에 의한 10%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