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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유휴 토지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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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되지 않도록 건축 시 과세여부
재이46014-3273생산일자 1993.10.02.
AI 요약
요지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세법에 규정된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되지 않도록 건축물이 건축되었다면 과세대상 토지가 아니므로 이번 정기과세 시 토지초과이득세 신고대상 토지가 아님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세법에 규정된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않도록 건축물이 건축되었다면 과세대상 토지가 아니므로 이번 정기과세시 토지초과이득세 신고대상 토지가 아닙니다. 2. 이 경우와 같이 당해 과세기간 종요일 현재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 상당액에 100분의 5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할 때 그 초과하는 금액을 그 예정결정기간의 납부자에게 환급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내용에 따르면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세액이 분납허가 된 경우로서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세액 7천만원 중 1993.04.30의 3회 분납분까지 4천만원(이자세액과 가산세제외)을 납부하였으나 위3항에 따라 계산된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은 41,968,575원이 되어 초과납부 한 금액이 없으므로 환급되는 세액은 없는 것이며 오히려 1993.10.31 납기로 고지되는 4회분 분납세액 2,077,240원 (본
상세내용

[회 신]

세1,968,575원과 아자세액 108,665원)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91년 예정과세 때 토초세 7,000만원 세액은 분납으로 현재까지 납부하고 있다.(납부액 4,000만원) 현재까지(9월 현재)(1991년 예정과세1급등 지역으로 인한 과세)때 7,000만원 납세신고 함. 이 대지에 1992년 중에 (8월 착공)건물을 신축하여 1992년 12월 29일자로 준공허가를 받았다. 1993년 확정 신고 때 과세예정 고지도 없었다. 이때,

 가.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나. 받는다면 전액이냐 일부환급인지.

 다. 이번 신고 때 어느 식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또 신고를 아니하여도 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