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하여 공업용지지구...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하여 공업용지지구 안의 토지로 지정된 경우 유휴 토지 판정재이46014-3310생산일자 1993.10.04.
AI 요약
요지
토지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하여 공업용지지구안의 토지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 및 기간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1. 귀 질의대상 토지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하여 공업용지지구안의 토지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2. 따라서 지목이 농지인 경우에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5호, 임야인 경우에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