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녹지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공장입지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녹지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공장입지 기준 면적을 초과한 토지의 유휴 토지 여부재이46014-3322생산일자 1993.10.04.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공장의 설립 후 공장경계구역안의 토지가 도시계획법상 녹지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공장입지 기준 면적을 초과하게 된 토지는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장의 설립후 공장경계구역안의 토지가 도시계획법상 녹지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규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게된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