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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경우 유휴 토지의 판정
재이46014-3325생산일자 1993.10.04.
AI 요약
요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경우에는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종료하는 날 현재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한 토지로서 신고서상의 건축물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기준 면적을 적용하여 계산한 면적 이내의 토지는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함
회신
1. 질의 1의 경우 후소유자가 납부의무를 지는 것이 타당합니다. 2. 질의 2의 경우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경우에는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종료하는 날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 등의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경우 유휴 토지의 판정

 ① 전소유자(개인) 소유기간 :1987.12.26-1992.05.31

 ② 후소유자(법인) 소유기간 : 1992.06.01-현재

  가. 현소유자(법인)는 전소유자(개인)와 매매계약 체결 시에 전소유자 소유기간 중 토지초과이득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전소유자가 부담하기로 하고 토지를 매입하였으며, 당해 특약사항은 매매계약서에 표기되어 있음.

  나. 현소유자(법인)는 당해 토지(취득당시에는 임야)를 취득 후 즉시 관할 군청으로부터 공장부지조성을 위하여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득함.(1993년 07월 현재 당해 부지에 건축허가를 득하여 공장시설 건축 중에 있음)

  다. 전소유자(개인)의 소유기간 중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에 규정한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과세는 없었음.

[질의 1]

 ○ 상기 현황과 같이 전소유자의 소유기간중에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전소유자가 부담하기로 한 특약사항이 있음에도 불고하고 금번, 토지초과이득세 예정통지서가 당 법인에 통지되어 매매계약서상 특약사항을 근거로 전소유자에게 토지초과이득세 부담신고서를 공동작성(시행령 제3조 제3항)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하였으나 전소유자가 공동작성(날인 및 인감증명 첨부 :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별지 서식)을 거부하는 경우에, 전소유자의 소유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전, 후소유자중 누가 부담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1)갑설-후소유자가 납부의무를 진다.

  (2)을설-매매계약서상 특약사항이 사실임이 인정되는 한, 전소유자가 토지초과이득세 부담신고서의 공동작성을 거부하더라도 전소유자의 소유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후소유자가 납부할 의무가 없다.

[질의 2]

○ 상기의 현황과 같이 당 법인의 경우 당해 토지(취득시 임야)를 취득 즉시 ○○군청으로부터 공장부지 조성을 위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득한 후(허가기간: 1992.06.15-1993.03.15) 토지형질변경을 완료하고, 공장신축을 위하여 건축허가를 득하여(1993.05.25 건축허가 통보) 현재 공장시설을 건축중에 있는바 이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아니하는 토지>의 제3호에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그 취득일로부터 1년간”의 규정을 적용바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유휴토지가 아니므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