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의 토지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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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의 부과여부재이46014-3326생산일자 1993.10.04.
AI 요약
요지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에 있어서는 그 개발사업차구시점에서 개발사업 완료시점까지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회신
1.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에 있어서는 그 개발사업차구시점에서 개발사업완료시점까지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2.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당해 과세기간 중에 동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 과세표준의 계산은 동법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 택지개발이전부터 토지를 소유하다 협의로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소유자로 토지개발공사에서는 이사업을 1991.01.28 준공하였고 본인은 토지개발공사로부터 협의양도택지로 분양받아 1991.05.15 소유권 이전하여 현재까지 나대지 상태로 소유하고 있음.
[질의내용]
가. 이사업이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5조에 정한 개발부담금대상사업에 해당되어 토지개발공사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건 토지등에 대하여 개발부담금(1990.01.01-1991.01.28)을 납부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포함되어 개발부담금이 부과된 기간은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과 되는지 여부.
나.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 제4호에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주택단시조성사업에 편입된 토지인 경우에는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후 1년까지의 기간은 유휴토지로 보지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어, 위현황 토지에 대하여도 동규정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적용이 가능하다면 과세제외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