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의 지상건축물이 소실ㆍ도괴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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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의 지상건축물이 소실ㆍ도괴 또는 철거된 경우 유휴토지인지 여부재이46014-3344생산일자 1993.10.04.
AI 요약
요지
토지의 취득 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가 지상건축물의 소실ㆍ도괴 또는 철거된 경우에는 그 소실ㆍ도괴 또는 철거된 날부터 2년간(자진 철거한 경우에는 1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1.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토지의 이용현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토지의 취득후 지상건축물의 소실ㆍ도괴 또는 철거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소실ㆍ도괴 또는 철거된 날부터 2년간(자진 철거한 경우에는 1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2. 이 경우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범위는 지상건축물이 철거되기전에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토지가 지상건축물이 철거됨으로 인하여 새로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한합니다. 3. 또한 귀 질의내용 중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등 개발사업지구안에 편입된 토지의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1년까지의 기간동안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