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신축중인 축사는...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신축중인 축사는 일반건축물에 해당되는지 여부
재이46014-3352생산일자 1993.10.04.
AI 요약
요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신축중인 축사는 일반건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신축중인 축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규정한 일반건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축산업을 하기 위하여 1992년08월에 건축허가를 받아 철근콘크리트 슬라브지붕 개량돈사 406평을 1992년08월에 착공하여 1993년01월에 준공검사를 필하였고 1993년01월부터 양돈업을 시작하였습니다.

○ 토지(잡종지) 평수는 2369평이며 지역은 도시계획외지역이고 실제공사완성도가 1992.12.31 현재 공사기간 경과비율보다 큰 경우에 해당되며 건물가격이 토지가격의 10%이상일 경우에 토지초과이득세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1992.12.31 현재 축산업을 시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일반건축물로 보아 유휴토지여부를 판정하여야하는지 축사로 보아 가축사육두수에의한 방법으로 판정하는지 만일 축사로 판정한다면 1992.12.31 현재 가축사육두수가 한 마리도 없으므로 전토지가 유휴토지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