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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개량 및 레미콘 포장 공사 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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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바닥개량 및 레미콘 포장 공사 등의 비용이 개량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이46014-3366생산일자 1993.10.05.
AI 요약
요지
자동차운전학원 사무실 및 실습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바닥개량 및 레미콘 포장공사 등의 비용은 개량비 등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자동차운전학원 사무실 및 실습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바닥개량 및 레미콘 포장공사 등의 비용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 32조에 규정하는 개량비 등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법인소유의 토지를 자동차운전학원 사무실 및 실습장으로 임대하고 있습니다.

나. 위 토지에 바닥개량과 사용편의를 위해 벽돌기초 및 레미콘포장공사를 하여 자본적 지출(시설장치 계정)로 계상한 비용이 토지초과세법 시행령 제32조(개량비등의 범위)에 의한 공제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다. 위 토지는 지목이 공부상 “잡종지”로 되어 있으나, 포장공사로 인하여 현항이 대지로 취급되어 토지의 가치를 증대시킨 요인이 되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