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무주택가구의 나지 중 과세 제외되는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무주택가구의 나지 중 과세 제외되는 면적
재이46014-3367생산일자 1993.10.05.
AI 요약
요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198㎡(그 외 지역은 264㎡)이내의 나지는 과세제외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볍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구를 말한다)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198㎡(그외 지역은 264㎡)이내의 나지는 과세제외되며 동일인이 다수의 나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여부에 불구하고 면적이 큰 필지의 나지를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지번현황

NO

지 번

지 목

취득일

면 적

비 고

1

○○동 ○○번지

대지

1991.09.15

134.5㎡

(40.7평)

토초세 미통지

2

○○동 ○○번지

1992.09.03

132.3㎡

(40평)

  “ 통 지

3

○○동 ○○번지

1992.09.03

132.3㎡

(40평)

  “ 통 지

나. 상기 현황의 무주택가구의 나지중 과세제외시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동 ○○번지에(토지초과 이득세 미통지) 대한 대지는 제외한 ○○동 ○○번지, ○○번지에 대하여만 198㎡를 (60평) 과세제외한다.

 (을설)

 토지초과이득세 통지여부와는 관계없이 전체에 대하여 적용과세해서 납부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볍률 제2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