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도시계획상 시장시설로 지정되어 사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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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도시계획상 시장시설로 지정되어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의 유휴 토지 판정재이46014-3374생산일자 1993.10.05.
AI 요약
요지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상 시장시설로 지정되어 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상 시장시설로 지정되어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대통령령 제13198호 부칙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989.12.31 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아니합니다.그러나 시장으로 지정된 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도 ○○군 ○○읍 ○○리 ○○번지(982㎡), ○○번지(982㎡)의 토지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상 도시계획 시설지구(시장)로 1989.01.01부로 지정된 토지입니다.
○ 저는 1984년 12월에 취득하여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으며, 이 토지는 공부상의 지목이 “전”이나 지금 현재 사실상 나대지 상태입니다.
○ 이 사실은 ○○군청 토지과와 ○○세무서 조사에서도 확인된 사항입니다. 주변이 모두 건물과 시장으로 형성되어 있어 나대지 상태인 것을 쉽게 알수 있습니다.
○ 이런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