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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용 토지의 유휴 토지 판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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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체육시설용 토지의 유휴 토지 판정 시 적용할 토지가액의 범위
재이46014-3375생산일자 1993.10.05.
AI 요약
요지
토지가액에 대한 1년간 수입금액의 비율이 체육시설용 토지의 종류별로 재무부령이 정하는 율에 미달하는 토지가액은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의 기준시가(개별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토지가액」은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의 기준시가(개별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토지가액에 대한 1년간 수입금액의 비율이 체육시설용 토지의 종류별로 재무부령이 정하는 율에 미달하는 토지”를 유휴토지로 규정짓고 있으며, 더불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4항에서 “제1항의 토지 및 건축물의 가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고 하고,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1호에서 위임받아 규정하기를 “토지의 가액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가 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 필지에 대한 지가”라고 함에 이 경우 토지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개별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는 1990년 1월 1일을 기준일로 한 1990년 8월 30일 고시된 개별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적용하는지, 아니면 1993년 1월 1일을 기준일로 한 1993년 5월 22일 고시된 개별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적용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