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의거 설립된 당 조합(등기부 및 현황유첨)은 지방공업단지로 지정된 ○○,○○공단내 염색단지를 협동화 사업목적으로 조성한 공공사업인 비영리법인으로서 50개 입주업체에 공동폐수처리와 열병합 발전소에서 증기를 공급하여 설비의 공유로 인한 생산 원가절감, 기술향상, 공해감소, 수출 증대로 인한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당 조합이 협동화 사업목적으로 열병합 발전소 건립, 폐수처리장 시설, 공업용수 공급부지 녹지대 조성의 일환으로 ○○공사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아 열병합 발전소등을 허가 받아 건설되었으나, 시공회사측인 (주)○○가 건설한 발전소등이 성능미달로 인해 인수거절 및 보수상태로 있어 준공이 지연된 상태의 토지로서 유휴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사료되는데 그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순서 | 지 번 | 지목 | 용 도 | 지적(㎡) | 현 황 | 비 고 | |
공부 | 현황 | ||||||
# 1 | ○○구○○동 642-5 | 공장 용지 | 공장 용지 | 열병합 발전소 | 16,726.3 | 열병합 발전소 성능미달로 인한 준공지연 | 증빙서류 유첨 |
# 2 | ○○구○○동 642-6 | ” | ” | 공업용 수부지 | 919 | 1988.12.17 공업용수 건설부 및 ○○시 사업인가 신청 1989.03.03 명지,녹산 임해공업공사계획회신 (현재:폐수처리장 증설관계로 상공자원부 자금신청) | ” |
# 3 | ○○구○○동 642-12 | ” | ” | ” | 5,196.4 | ” | |
# 4 | ○○구○○동 642-8 | 잡종지 | 녹지대 | 녹지대 조성 | 13,014 | 환경처 환경영향평가상 도로 인접 20m는 녹지대조성, 당 조합이 식수재배 공사가 완료된 녹지대임. | ”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