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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 후 무납부한 경우 가산세적용
재이46014-3429생산일자 1993.10.07.
AI 요약
요지
예정통지 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기간에 신고 후 무납부한 경우에는 무납부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으며 이번 정기과세의 경우 1993.11.30 납기로 고지되는 세액을 납부하면 됨
회신
예정통지 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기간에 신고 후 무납부한 경우에는 무납부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으며 이번 정기과세의 경우 1993.11.30 납기로 고지되는 세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9조 가산세 규정 해석에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 1993.09.30까지 예정고지 된 금액을 신고 납부하여야 법 제19조 규정의 가산세를 적용받지 아니한다.

 (을설)

  - 1993.09.30까지 예정고지 된 금액에 대해 신고만 하여도 법 제19조 규정의 가산세를 적용 받지 아니하며 세액납부는 1993.11월에 고지납부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