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기 납부한 세액이 환급되는 경우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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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 납부한 세액이 환급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환급여부재이46014-3431생산일자 1993.10.07.
AI 요약
요지
귀 질의는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와 종료일의 지가가 기재되지 않아 기납부한 세액이 환급 될 것인지 더 납부할 세액이 있는지를 계산할 수 없으나 설사 환급액이 있더라도 분납에 따른 이자상당액은 환급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인 1990.01.01지가와 과세기간 종요일의 지가인 1993.01.01지가가 기재되지 않아 기납부(분납)한 세액이 환급 될 것인지 더 납부할 세액이 있는지를 계산할 수 없으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설사 환급액이 잇게 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분납에 따른 이자세액은 환급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시 ○○동 ○○,○○,○○번지에 대해 1990.12.31까지의 토지초과이득세 수시분 276,898,180원이 부과되어 분납신청을 하여 지금까지 총 4회에 걸쳐 총 186,777,670원 (원금158,277,530원과 이자 28,550,140원)을 납부하였으나 금번 1993.07 예정통지 된 토지초과이득세 정기분이 건물신축(1992.06), 지가 하락 등으로 기 납부한 금액 중 이자분에 대한 것도 환불되어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