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동소유토지에 대하여 각자의 지분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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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소유토지에 대하여 각자의 지분별로 토지초과이득세를 계산하는지 여부재이46014-3451생산일자 1993.10.08.
AI 요약
요지
50평대지 한 필지를 갑, 을이 2분지 1식 공동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 갑, 을의 토지초과 이득세를 계산할 때, 갑. 을 공유자는 각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25평을 기준으로 계산한 토지초과이득세 의무를 지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갑, 을 공유자는 각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25평을 기준으로 계산한 토초세 의무를 지는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 초과 이득세법 제4조 (납세의무자) ....(공유토지에 있어서는 각지분권자가 그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에 따라 계산한 토지초과 이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고한 본 규정 적용에 있어서 예를 들면 50평 대지 한필지를 갑.을이 2분지 1식 공동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 갑.을의 토지초과 이득세를 계산할시,
(갑설)
- 전체면적 50평에 대한 토지초과 이득세를 구해서 1/2각자의 지분으로 안분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하는것.
(을설)
- 갑.을 공유자는 각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25평을 기준으로 계산한 토초세 의무를 지는것이라고 해석하는 것.
이상과 같이 양설이 있는바, 갑.을 중 어느것이 정당한 것인지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