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시 ○○구 ○○동 ○○번지 대614.9㎡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16,334,200원을 ○○세무서에 1993.09.28신고하였습니다. 본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1983.12.08취득. 1993.06.10(원인 1993.04.29증여)재단법인 기독교 대한감리회 유지재단에 증여하였습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1992.12.31)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한 것이라 사료됩니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는 토지초과 이득세의 결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의 80%를 공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렇다면 본인이 양도한 부동산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도 산출세액에서 80%를 공제하여 주어야 정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 이유로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에서 규정한 양도에 해당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세무서 담당자 (임○○)의 의견으로는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의 양도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증여로 인한 양도는 양도로 볼 수 없어 8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본인이 생각건대 소득세법과 토지초과이득세법은 별개의 법으로써 소득세법상의 양도소득 규정을 토지초과이득세에 적용한다는 것은 법리해석을 잘못한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양도소득은 양도차익이 발생하였음에도 80%의 세액공제(1년 이내양도)를 해주면서 증여란 글자 그대로 소득 없이 양도 한 것입니다.
○ 양도소득 없이 양도한 증여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해주지 않는다는 것은 세법에 문외한인 본인으로서도 공평과세에 어긋날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조세는 공평과세 할 때에 조세저항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 본인이 신고납부 해야 할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한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 사유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