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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여부
재이46014-3469생산일자 1993.10.11.
AI 요약
요지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이를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이를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합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토지소재지 : ○○ ○○시 ○○동 ○○번지

2) 매입일자 : 1987.04.14

3) 도시계획 (도로계획) 확정일 : 1987.10.22.

4) 질의내용 : 상기와 같이 도시계획(도로계획)이 도로로 편입된 부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도시계획법 제12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