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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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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 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유휴토지인지 여부
재이46014-3474생산일자 1993.10.11.
AI 요약
요지
토지 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임대용 토지로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나, 각 소유자가 1촌 이내의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로서 1990.12.31이전부터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외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토지 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용 토지로 유휴토지 등에 해당됩니다. 2. 그러나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각 소유자가 1촌이내의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로서 1990.12.31이전부터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3명의 직계존비속이 공유하는 토지위에 그 중 1명의 명의와 계산아래 건물을 신축할 경우 나머지 2인 소유의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상의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만약 위 가의 경우 유휴토지에 해당한다면 공동명의의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반드시 토지의 소유비율과 동일한 비율로 건축물을 신축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