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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 증명업소에 토지초과이득세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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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계량 증명업소에 토지초과이득세 부과 여부 및 판정기준 여부
재이46014-3487생산일자 1993.10.11.
AI 요약
요지
건축물이란 건물ㆍ구축물 및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말하고, 계량기 시설은 건축물에 해당되지 아니 함.
회신
1. 토지초과이득세법상 건축물이란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말합니다. 그 건축물이 역구적인 건축물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2. 귀 질의 대상인 계량기 시설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되지 아니 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1) 본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계량증명 업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본 계량 증명업소는 대지면적 510㎡ 건물면적 284㎡이며 계량기는 길이 16m 폭 3m 깊이 1.5m 총중량 60ton 철근 콘크리트입니다.

[질의사항]

○ 본 계량 증명업소에 토지초과이득세 부과 여부 및 판정기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

지방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