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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중 유휴 토지에 해당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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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세기간 중 유휴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토지초과 이득세의 부과 여부
재이46014-3546생산일자 1993.10.13.
AI 요약
요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에는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나 과세기간 중에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는 토지초과 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동일하므로 붙임 질의회신문 (재이46014-3362, 1993.10.05)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이46014-3362, 1993.10.05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소재지]

 ○○시 ○○구 ○○동 ○○번지, ○○번지, ○○번지, ○○번지 (4필지)

 위 토지는 1980년 12월 27일 원인으로 배우자 및 자손들이 상속을 받은 토지이며 1980년 당시 지목은 과수원으로 (구) ○○시 ○○구 ○○동 ○○번지 단일 필지였습니다.

  - 1981년 06월 18일 구월지구 도시계획 시행인가

  - 1981년 08월 14일 구월지구 도시계획 계획인가

  - 1987년 10월 28일 구월지구 도시계획 확정측량

  - 1989년 06월 30일 구월지구 도시계획 완료

[상담내용]

 배우자 및 자녀(5명)이 1980년 12월 27일 상속받을당시 한 필지로 공유지분으로 받았으나 인천시 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인천시에서 임의로 4필지 각각 공유지분으로 된 상태 위와 같은 상황에서 상속받을 당시와 동일지번을 인정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