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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맹지인 경우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재이46014-3547생산일자 1993.10.13.
AI 요약
요지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맹지인 경우 무주택 가구가 소유하고 있는 대지는 264㎡(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195㎡) 범위까지 과세제외 함
회신
건축허가요건상 필요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는 자투리땅 및 대지의 2m 이상이 도로에 접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맹지인 경우, 무주택 가구가 소유하고 있는 대지는 264㎡(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195㎡) 범위까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과세제외합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