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3. 귀 질의대상 토지가 주택(사택)의 부속토지인지 임야인지의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종업원의 복지후생및 특수한 조업여건 때문에 공장과 근거리에 사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 사택건설 당시 취득(1974년)한 토지는 대부분 임야상태로서 사택건물 건축이 가능한 부분은 대지로 조성, 주택(아파트)을 건설하여 종업원이 입주, 생활하고 있으며 잔여부분은 대지로 활용이 불가능(급경사)할 뿐 아니라 개발제한구역으로 고시(1978년 전남), 임야로 존치되어 있는 주택(사택)부속토지입니다.
○ 금법 개정, 공포(1993.08.27 대통령령 제13965호)된 토지초과 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6호에 의하면 토지초과 이득세법 시행일 전에 취득한 시 지역의 임야로서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한 자가 소유한 임야에 대하여는 법률의 시행일(1990.01.01)로부터 3년간 유휴토지에서 제외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법 제9조 제6항에 의하면 법 제8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법인에 대하여도 준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을 뿐 아니라 법 제8조 제3항중 “제1항”은 법 “제9조 제3항”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법 조문의 해석상 당사가 소유한 사택 부속 토지중 임야에 대하여도 전술한 규정에 해당되어 금번 정기 과세시 법인소유 토지 중 유휴토지에서 제외된다고 판단되는 바, 귀 청의 유권해석을 의뢰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