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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인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부과대상 여부
재이46014-3557생산일자 1993.10.13.
AI 요약
요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주택 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로 264㎡이내의 부분에 한하여 과세제외됨
회신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구를 말함)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연접한 필지를 포함)의 나지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된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198㎡(그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264㎡)이내의 부분에 한하여 과세제외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전기통신공사 말단 월급쟁이로써 평생 내집을 갖는것이 소원이던중 어려운 살림살이를 근면으로 집터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이들과 생활에 여유가 없어서 집을 짖지 못하고 있던중 금번 초토세라는 남말이 월급쟁이에게는 무거운 세금에 밤잠을 못이루고 있습니다.

○ 일평생 소원인 내집 마련이 좌절과 절망에 있어 하소연을 합니다.

○ 투기 목적이 아닌 선량한 주민을 잘살펴서 피해를 보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현재 저의 경우는 너무 너무 억울합니다. 현 토지는 ○○시 ○○구 ○○동 ○○번지 대지 202.2㎡입니다. (62평)

○ 이 대지는 1982년 11월 30일 취득한바 있으나 본 토지를 구입 할시는 집이 없어 자가를 마련코저 구입하였으나 자녀교육등 여러 가정 사정이 여의치 못하여 아직까지 내 집을 마련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대지 202.2㎡에 대하여 보면 지가 상승면에서도 살펴보면 지역 모퉁이에 구석에 위치하여 지가 상승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점을 고려하여 토지초과 이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인점 고지전 심사 청구하오니 재 검토하시여 면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의 신청은 ○○구청 07월29일 냈습니다.(○○) ○○세무서 08월03일 냈습니다.

○ 택지의 현재 가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990년도 270,000원

 - 1991년도 477,000원

 - 1992년도 468,000원

 - 1993년도 468,000원

○ 현재 나와있는 세금 예정통지서는 7867466원으로 나왔습니다.

○ 저희가 7867466원이란 돈을 벌수있는 기간은 5년짜리 적금을 들어야 마련을 할수 있는 금액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