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토지 소유자와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토지 소유자와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임대용 토지 제외여부
재이46014-3564생산일자 1993.10.13.
AI 요약
요지
토지 소유자와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로서 각 소유자가 1촌이내의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로서 1990.12.31 이전부터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소유한 경우 임대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회신
1.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로서 각 소유자가 1촌이내의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로서 1990.12.31 이전부터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용 토지로 보지 아니합니다.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1992.02월에 지상건축물을 준공하여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임대용 토지로 보아 유휴토지 등에 해당됩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성북구 하월곡동 소재의 대지 (319㎡)의 대지를 소유한바 1990년 06월 13일 처(장○○)로부터 본인의 대지옆 필지인 대지 78㎡를 증여(증여등기필)받아 2개의 필지를 합병후 본인의 처(장○○) 명의로 1990년 08월 07일 건축허가를 받아 허가즉시 착공하여 1991년초에 완공되었으나 허가상의 문제로 인하여 1992년 02월 12일 건물 (1018㎡)을 준공필하였습니다.

○ 법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 78㎡에 대하여 유휴 토지 판정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