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준면적으로 하되 하나의 용도의 기준면적에 미달하는 부분은 타용도의 기준면적에서 상쇄하여 초과면적을 계산합니다. 4. 또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나 과세기간 중에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중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가. 이번토지초과 이득세의 산정기간이 1990년 01월부터 1992년 12월 31일 기간의 정상지가 상승률을 적용하다고 하나 본 대지는 1991년 09월 10일까지 전부주택이였으며 그후 멸실후 1991년 12월 10일 지상후면에는 2층건물을 신축(별첨 건축물 대장 참조)하고 지상전면에서는 자동차정비사업을 하고 있음.
과세산정기간이 상이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 해토지에서 경찰서장의 허가를 득하고 또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종목이 엔진 점검 및 밧데리 수리사업으로 되어 있는바 차가 수시 주차하고 있는실정이므로 택지건축면적52.2㎡에 미달 건축물대장 면적 37.86㎡(차이가 14.34㎡)를 유휴지로 판정하고 세금 2,505,310을 과세하는것은 납세자로서 억울한 처사로 사료됩니다.
다. 그뿐만 아니라 사업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도 납부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짜투리 토지 14.34㎡를 유휴지로 판정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는것은 법을 잘 모르는 국민으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라. 토지 초과이득세법 제2장 제8조의 제9항의 다, 라 조문에 준할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