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4. 1993년 토지초과이득세는 1993.10.31까지 결정 후 무납부세액에 대하여 고지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심판청구․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며 개별공시지가의 이의와 관련 하여는 1993년의 경우 1993.04.01~04.21까지의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과 1993.05.23~08.20까지의 지가재조사 청구 기간에 이의와 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으며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ㆍ구청장이 결정하는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도 ○○군 ○○면 ○○리 산○○번지 임야(1,983㎡)를 갖고 있는 이○○입니다. 이 땅은 근 10여년전부터 전으로 경작을 하고 있고, 유휴지가 아닙니다. 「토초세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엊그제 09월 24일에서야 처음 받았습니다.
○ 원래 07,08월말 이전에 토초세예정의 연락과 공시지가 및 토초세이의신청을 받아주는 것으로 압니다만 저는 엊그제 저역에야 상기 계산서를 받고 당황하였습니다. 토초세 예정의 연락도 받지 못했고, 공시지가 및 토초세이의신청의 기회도 받지 못했습니다.
○ 저는 1990년 05월 10일에 현재의 지가보다도(계산서에 의한 23,796,000원) 그 당시에 오히려 1,230만원이나 더 비싼 가격으로 구입하여 본인에게는 이득은 전혀 없이 1,230만원이나 더 비싼 가격으로 구입하여, 본인에게는 이득은 전혀 없이 1,230만원과 그 이상의 손실이 발생 하였습니다.
○ 보내오신 계산서의 지가 오름은 부동산 경기가 활기 있던 1990년 05월 10일 이전(본인의 구입이전)에 다 오른 것이고, 본인이 구입한 이후는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투기억제 및 처벌로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어 땅값은 오히려 떨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