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현황
(1) 회사의 연혁
가) 1966년 12월 현 소재지에서 ○○철강공업(주)가 사업을 영위하여 오던중 1976년03월 ○○그룹에서 인수하여 (주)○○ 부산공장으로 상호 변경하였음.
나) 1984.12월 ○○철강공업(주)에서 포괄인수(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의한 사업양도)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2) 위 연혁에 표시된 바와 같이 ○○철강공업(주)가 1966.12월부터 현소재지에서 사업을 개시한 이래로 현재까지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여 오던중 1991.06.03일 착공된 감천항 임항도로 개설공사(도로편입부지는 당사가 무상기부예정임)로 인하여 도로를 사이에 두고 양분된 공장부지중 잔여부분으로서 계속하여 당사의 공장부지(원료장)로 사용하고 있음.
(3) 첨부도면의 내용
가) A지역 : 공장건물 및 기계장치가 설치되어 있음.
나) B지역 : 보세구역설영특허를 받은 자가 자가장치장 및 원료야적장
① ○○동 ○○번지 : 국유지로서(폐도) 임차사용
② ○○동 ○○번지 : 보세창고 및 고철 압축시설이 설치되어 있음.
③ ○○동 ○○번지 : 공해방지시설물의 설치되어 있음.
다) C지역 : 질의 대상 지역 (청색)
나. 질의내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제1호 및 동시행령 제7조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적용에 있어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동일인이 소유하여 공장부지로 사용하여 왔더라도 도로개설로 인하여 기존의 공장용지가 연속되지 않고 별도의 경계구역으로 구분되어있다면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아니다.
(을설) 동일인 소유의 토지로서 계속하여 하나의 용도로서 일괄하여 사용하던중 국가시책인 도로개설로 인하여 양분되었으나 잔여부분도 원료장으로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비록 울타리가 별도로 설치되어 각각의 별개의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공장용 부지로 계속하여 사용한다면 공장건축물 부속토지로 보아 입지기준면적을 계산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