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주택신축 판매업을 고유 업무로 하는 법인(주택사업등록업자임)이 1991년 12월 10일에 토지 관할 군청으로부터 분양용 공동주택을 건설 할 목적으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법인의 업무용 토지가 1992년 12월 31일 현재 나대지일 경우 금번에 정기 과세되는 (과세기간 : 1990년 01월 01일부터 1992년 12월 31일)토지초과 이득세법상의 유휴 토지가 되어 과세대상이 되는 것인지요.
○ 즉, 주택신축 판매업을 고유 업무로 하는 법인이 주택신축용으로 토지거래 허가 받아 취득한 토지는 취득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일반적인 규정상(건설부 유권해석 : 1993년 07월 31일자 토정58307-1449 및 국세청 유권해석 : 1993년 08월 16일자 법인46012-2419첨부 참조) 법인의 업무용 토지로 유휴 토지가 아니며 또 실제도 업무용 토지로 사용 중인 토지를 토지 취득 후 1년 이내에 막연히 건축물을 신축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관련근거 : 토초세법 제8조 (개인소유 토지 중 유휴 토지 등의 범위)의 (3)항의 규정에 의거한 동법 시행령 제23조 3호:(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일로부터 1년간)만으로 법인의 업무용 토지를 유휴 토지로 보아 토초세의 과세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요.
○ 즉 본 질의 법인의 해당 사안의 경우에는
가. 토초세법 적용 규정을 법 제9조인 (법인소유 토지 중 유휴토지 등의 범위)의 (1)항 및 (2)항의 각 규정을 적용하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나. 아니면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이 시행령의 모 법인 법 제8조 (개인소유 토지 중 유휴토지 등의 범위)의 제(3)항 규정)를 적용하여 (건축물을 긴축 할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일로부터 1년간)의 개인 토지 소유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의 업무용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하여 알려 주시기 바립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