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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와 건축주가 다른 토지로써 건축물 소유주가 변경이 된 경우 임대용 토지로 보는지 여부
재이46014-3632생산일자 1993.10.18.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1989.12.31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그 당해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989.12.31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그 당해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1990.01.01이후 토지 및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변동되어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3년 08월 27일자로 개정 대통령령 제13965호로 공포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개정령 제20조 제2항 제3호 신설조항 즉“1989년 12월 31일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그 당시 토지의 소유자와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당해 토지”의 적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바랍니다.

 (1) 본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인 ○○동 ○○번지의 토지는 1973년 09월 10일 타인의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여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 이전부터 토지주와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로써 법 시행 이후인 1991년 04월 19일 건축물 소유권 변경이 있었으나 본 법인은 개정 신설된 제20조 제2항 제3호의 적용은 법 시행 이후 건축물 소유권 변경 관계를 불문하고 임대용토지로 보지 않아 부과대상에서 제외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2) 본 법인은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개정령 제20조 제2항 제3호 신설조항의 적용 범위에 대하여 재무부 재산세제과를 방문 구두질의 한 결과 재무부의 법해석은 법 시행 이전인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토지주와 건축물주가 다른 경우의 토지는 법 시행이후인 1990년 01월 01일 이후 건축물 소유권 변경 관계를 불문하고 임대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일반용 토지로써 대상 토지로 적용함이 타당하다는 법 해석을 하였습니다.

○ 상기와 같이 법 시행 이전부터 토지 주와 건축물주가 다른 토지로써 법 시행 이후 건축물 소유주가 변경이 된 경우 임대용 토지로 보는지 여부와 과세 제외대상 여부에 대한 국세청의 유권해석을 회신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3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