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농지소유자가 이농일부터 소급하여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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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지소유자가 이농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재촌 자경한 농지의 과세여부재이46014-3642생산일자 1993.10.18.
AI 요약
요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일 전에 이농한 농지로서 농지소유자가 이농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는 1990.01.01에 이농된 것으로 보아 5년간 과세 제외됨
회신
이번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개정령(대통령령 제13965호 1993.08.27공포)에 의하면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일 전에 이농한 농지로서 농지소유자가 이농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는 1990.01.01에 이농된 것으로 보아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여 5년간 과세 제외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76년 12월에 소유권 이전하여 재촌하며 농사에 종사하다가 1983년 09월에 퇴거를 하였다가 1984년 10월에 재촌하던 곳으로 퇴거하고 재촌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다가 1958년 01월에 퇴거 하였습니다.
○ 개선내용 이농농지에 해당 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문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