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과세기간 중 제한사항이 해제된 경우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과세기간 중 제한사항이 해제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여부
재이46014-3646생산일자 1993.10.18.
AI 요약
요지
과세기간 중 제한사항이 해제되었으므로 해제일(1991.06.04)이후는 유휴토지로 보아 동 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과세기간 중 제한사항이 해제되었으므로 해제일(1991.06.04)이후는 유휴토지로 보아 동 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하여야 함”이 타당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대상토지내역

 - 소재지 : ○○구 ○○동 ○○번지

 - 지목 : 대지

 - 지적 : 333.2m2

 - 취득일 : 1968.01.25

 - 소유자 : 이○○ (○○○○○○-○○○○○○○) ○○동 ○○APT ○○번지

나. 사용제한 내역

 - 당초 답이었으나 1979.04.03일 구획정리 완료로 대지로 환지

 - 1978.03.27(건고 제64호) 도시계획 시설녹지로 지정

 - 1991.06.04(서고 제160호) 조시계획 시설녹지 해제

다. 문의사항

 (갑설)

  - 취득일 이후 시설녹지로 사용제한 받았으므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및 동 부칙 제3항에 의해 금번 과세기간 (1990.01.01~1992.12.31)모두 과세제외

 (을설)

  - 과세기간 중 제한사항이 해제되었으므로 해제일(1991.06.04)이후는 유휴토지로 보아 동 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