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세차장 배출시설이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세차장 배출시설이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이46014-3651생산일자 1993.10.18.
AI 요약
요지
건물외의 시설물은 구축물과 건물ㆍ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말하되, 건축물이 아닌 시설물은 제외하므로 배출시설은 건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1.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건물외의 시설물”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의 2 제2호의 구축물과 동 제76조 제1항의 건물ㆍ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말하되,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 아닌 시설물은 제외합니다. 2. 귀 질의대상인 배출시설은 지방세법 제104조의 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세차장 배출시설이 토지초과 이득세법 제2조 제6호의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의 2 제2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