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농업에 종사하...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농업에 종사하던 자로부터 상속받은 임야의 유휴토지 여부
재이46014-3652생산일자 1993.10.18.
AI 요약
요지
토지가 산림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 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 직접 농업에 종사하던 자로부터 상속받은 임야는 상속일부터 5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1. 귀 질의대상 토지가 산림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특별시 및 직할시의 구를 말함)ㆍ읍ㆍ면 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전 부터 계속하여 직접 농업에 종사하던 자로부터 상속받은 임야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1호의 규정에 의거 그 상속일(1989.12.31 이전에 상속한 경우에는 1989.12.31에 상속한 것으로 봄)부터 5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2. 과세제외 대상인 상속임야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토지관할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시 ○○구 ○○동 ○○번지에 살고 있는 정○○입니다.

○ 저의 집 100m 전방에 조상으로 부터 물려받은 임야 약 15,000㎡를 소유 하고 있습니다. (○○동 산 ○○번지)

○ 이번 초과토지세 1차 결정 통지서에 이 임야에 대한 세금이 17,720,498원으로 통보 되어 본인이 공원지역이므로 과세제외 청구를 한바 400만원이 감소된 13,290,373원으로 결정 통보 되어 왔습니다.

○ 400만원이 감소된 이유는 저의 아버님 정○○이 공원 지정일 전에 취득한 1/4 지분은 과세 제거하고 공원 지정 고시후 취득한 3/4 지분은 과세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 그러나 본인은 이 세금 측정이 너무나 부당한 금액으로 사료되어 그에 대한 본인의 호소문을 올리는 바입니다.

○ 당 임야는 (산○○번지)는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과수원으로 조부 정○○가 소유하다가 1958년 네 아들(○○,○○,○○,○○)에게 상속하였습니다.

○ 그런데 1975년 당 과수원이 공원부지로 실정되어 버렸습니다.

○ 그런중에 가문에서는 가문의 증손인 본인의 아버지 정○○이 물려받아야 한다는 여러 친지들의 종용으로 1978년 2월 6일 아버지의 삼형제께서 상속 지분의 1/4씩을 매매 형식으로 장손 정○○에게 소유권을 이전 하였습니다.

○ 관할 세무서에서는 공원부지 설정(1975) 이후인 1978년에 정○○이 매입한 것이니 공원부지 이전 조부에게 상속한 정○○의 1/4은 과세에서 공제 해주고 그 밖의 삼형제의 소유분 3/4은 공원부지 인줄 알면서 매입 한 것이니 투기 목적이 있으니 초과이득세에 해당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초과이득세 결정 통보를 받고 너무 억울하여서 ○○세무서에 가서 담당자를 만나서 세금이 부당하다고 의의를 제거 했드니 담당자도 딱한 사정은 인정 되지만 초토세에 관한 관례법규상 구제해줄 방법이 없다고 했다.

○ 그러나 이 임야는 아버지 정○○이 가문의 종손으로 받은 지분이며 또한 그 일은 15년전에 있었던 소유권 이전으로 투기 목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 특히 이 임야는 1975년 공원부지 설정후부터 지금까지 (18년동안) 건물의 신축은 물론 토지 개간 및 이용등 사유 재산으로써 재산권 행사를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 뿐만 아니라 오늘 현재까지 ○○구청에서 시민등산공원으로 지정하여 시민들의 건강과 정서를 위한 등산로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본인은 오히려 국가에서

 ① 개인 사유 재산을 국민들이 이용 하도록 공원부지로 지정 하였으니 마땅히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② 보상을 못했주면 모든 세금은 면죄되어야 하며

 ③ 그것도 안되면 국가에서 합당한 절차에 따라 본인에게서 매입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