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도 ○○시 ○○동 ○○-○○번지 답 660m2를 1990.06.15일 취득하여 직접 경작 하였습니다.
나. 취득한지번은 1976년에 도시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지구이며 1989년 택지조성 도시계획 개발 사업 지구로 상부로부터 승인 받아 현재 사업 진행 중 지구입니다.(사업 시행 시간 1991.12.13-1994.12.12)
다. 본시 세무서 담당 직원께서 당초 토지초과이득세법 과세 문의시는 택지조성 도시계획 개발사업진행 중 지구내에는 비과세라하여 이의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2차 자진 납부 통지시 세무서에 문의 하였던바 1990년 취득하였고 답 660m2 등기상 분류(권리면적과 개발부담면적)되지 않아 전체 면적이 과세 대상이므로 11,323,224원(세무서 산출 내역 별첨) 납부 하여야 한다 하였습니다.
라. (1) 취득시(1990년) 답 660m2 49,000,000원 m2(74,242원)에 취득하였으며, 택지조성 도시계획 개발 사업으로 답 660m2 중 권리면적은 373.8m2이고 사업비 부담 면적 286.2m2입니다. (43.4%)
(2) 실제 지가는 보합 상태나 공시지가는 199년 m2:24,000원 1992년 m2:69,000원 300% 상승하였다하여 사업비 부담 면적 포함한 전체 면적에 대한 11,323,224원 납부하라 하여 지방 국세청에 1993.09.22 질의하였으나 회신이 오지 않아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사항 여부와 과세대상이면 산출근거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